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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영 리포터
[문화연예 플러스] 배우 조병규, '학폭' 폭로자 손배소 '패소'
입력 | 2025-11-03 06:56 수정 | 2025-11-0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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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의혹이 불거진 배우 조병규가 해당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는데요.
1심 판결에서 패소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21년 한 폭로자가 SNS를 통해 ″뉴질랜드 유학 시절 조병규가 노래방 비용 결제를 대신시키고, 자신을 구타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리며 불거졌는데요.
이에 조병규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폭로자를 상대로 40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이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폭로자가 글을 삭제한 것은 허위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조 씨 측 주장에 대해 ″소송 두려움 때문으로 보인다″며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조병규 측이 제출한 지인 20여 명의 학폭 부인 진술서 역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이들 모두 조 씨가 국내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며,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들을 통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