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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슬기
"검사도 파면할 수 있게"‥집단 반발에 초강수
입력 | 2025-11-13 06:28 수정 | 2025-11-1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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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민주당이 검사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와 관련해 집단행동에 나선 검찰에 대해 선택적 항명이라고 비판하던 민주당이 강수를 둔 건데요.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또 다른 칼을 빼 들었습니다.
검사에 대한 파면도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와 관련해 집단 항명한 검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최고 징계 수위가 ′파면′인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은 ′해임′이 가장 무거운 징계입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거쳐 검사를 탄핵할 수 있긴 하지만, 과정이 복잡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현행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검사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받도록 하는 안과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추가하는 방안을 두고 법사위에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라고 하는 그 당 대표의 요청과 지시 안에 모든 것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다.″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와 관련한 항명을 ′검란′이라고 규정한 민주당이 검찰의 특권을 무너뜨리겠다며 강하게 나선 건데, 국민의힘은 ′공포 정치 선언′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검찰을 길들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정치적 겁박이자 권력 통제 시도입니다.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하는 검사들을 겨냥한 ′숙청 입법′입니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을 개혁 법안과 함께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