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원석진

'유튜브 고발' 일파만파‥"잘못은 했지만‥"

입력 | 2025-11-13 06:50   수정 | 2025-11-13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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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의 대표적 관광명소 광장시장이 또 한 번 바가지 상술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의 파장으로 해당 점포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는데요.

원석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구독자 150만 명이 넘는 한 유튜버가 최근 광장시장을 다녀와 올린 1분짜리 영상.

가격표에 ′8천 원′이라고 적힌 순대를 시켰는데, 상인이 만 원을 내라고 화를 냅니다.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 - 광장시장 상인]
″근데 왜 이건 1만 원이에요? 여기 8천 원으로 써 있는데. <고기랑 섞었잖아, 아이고.>″

유튜버는 다른 가게의 위생 문제와 불친절도 언급했습니다.

조회수가 8일 만에 1천2백만 회를 넘겼습니다.

유튜브에 나온 순대 가게는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광장시장상인회가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김경애/광장시장 상인]
″반성들을 많이 해야죠. 친절하게 하면서 그 가격에 대한 거를 이해가 가게 말을 잘 해줘야 돼.″

2년 전에도 광장시장이 비슷한 일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한 유명 유튜버가 외국인들과 함께 와 1만 5천 원짜리 모듬전을 시켰는데 양이 적었고, 오히려 ″더 시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광장시장 상인 - 유튜버 ′희철리즘′ (2023년 11월)]
″뭐 하나 더 시켜야 돼. <우선 주세요. 먹고 시킬게요.>″

종로구와 상인회가 바가지를 근절하겠다며 모든 점포에 ′정량표기제′ 등을 도입했지만, 2년 만에 또 유튜버의 입길에 오른 겁니다.

유튜버 영상 하나에 매출이 들썩이다 보니 상인들로서는 이런 현실이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광장시장 상인]
″상인들은 똑바로 파는데도 유튜버들이 자기 조회수 올리려고 막 그냥.″

지난 2020년 대구에서는 한 유튜버가 ″간장게장에 밥알이 들어가 있었다″고 영상을 올려 식당이 문을 닫았는데, 거짓 방송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영상 하나로 바가지 논란 등이 개선되는 건 긍정적이지만, 검증 과정이 없어 잘못된 정보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뉴스 원석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