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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찜질방 손님들 깨우기' 민폐 BJ '벌금형'

입력 | 2025-11-17 07:25   수정 | 2025-11-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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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입니다.

유명 인터넷 방송인이 찜질방에서 잠자는 손님을 깨우는 콘텐츠를 찍다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영업 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6월 인천 계양구의 한 찜질방.

카메라를 켠 인터넷 방송인 A 씨가 찜질방에서 휴식 중인 남성 귀에 대뜸 고성을 지릅니다.

A 씨의 별난 행동은 상대를 바꿔가며 한동안 이어졌는데요.

고성에 놀라 쳐다보는 손님들에게 A 씨는 ″볼일들 보라″며 적반하장으로 소리쳤습니다.

A 씨는 2010년대 중반부터 공공장소에서 벌이는 자극적인 콘텐츠와 기행으로 유명세를 얻었는데요.

이날도 ′찜질방에서 자는 손님 깨우기′라는 실시간 민폐 방송을 진행한 겁니다.

결국,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인천지법은 ″피고인이 자극적인 콘텐츠로 시청자 관심을 끄는 데 심취한 나머지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A 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