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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엎어 재운 83일 아들 사망‥부모 '실형' 구형
입력 | 2025-11-27 07:26 수정 | 2025-11-2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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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가 엎드린 채로 잠을 자면 기도가 눌려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태어난 지 백일도 안 된 아들을 엎드린 상태로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 부부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그제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이 엄마에게 징역 5년을, 아이 아빠에게는 금고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추석 연휴 인천 자신의 집에서 생후 83일 된 둘째 아이를 3시간 동안 엎드린 상태로 재웠는데요.
당시 옆에서 낮잠을 자다 잠에서 깬 부부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신고했습니다.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저산소성 뇌허혈증을 진단받고 숨졌는데요.
검찰은 부부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아이가 숨지기 두 달 전에도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뼈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는데요.
부부는 재판에서 ″불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고의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