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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미 국방부 '보도통제' 지침에 NYT 위헌 소송
입력 | 2025-12-05 06:38 수정 | 2025-12-0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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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뉴욕타임스가 미국 국방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기밀 정보 보호를 이유로 언론에 ′보도 통제 지침′에 서약하라고 한 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침해한 거란 겁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박윤수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0월 미국 국방부는 출입 기자들에게 ′보도 제한 지침′에 서약을 요구했습니다.
지침에는 국방부가 승인하지 않은 기밀이나, 기밀이 아니라도 통제된 정보를 허락 없이 보도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를 위반하는 언론은 국방부 출입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사실상의 ′사전 검열′ 지침에 언론인들은 국방부 기자실을 떠나며 항의했고, ′친 트럼프′ 언론으로 분류되는 폭스뉴스마저 퇴거에 동참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언론 탄압에 나섰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케빈 골드버그/프리덤 포럼 부대표 (지난 10월)]
″기자들에게는 뉴스를 수집할 권리가 있습니다. 질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밀이 아닌 정보를 보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나, 국방부를 상대로 한 언론의 첫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대표 일간지인 뉴욕타임스는 ″국방부의 새 미디어 정책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며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치는 보도를 위해 관료들에게 질문하는 기자들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법원에 국방부의 보도 지침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또, 국방부가 우파 매체와 유튜버들에게 새로 출입증을 발급한 것을 지적하며 ″새 기자단에는 정부의 행위를 조사하려는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는 매체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부가 입맛에 맞는 언론을 골라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정치적·사상적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국방부 기자단인 ′펜타곤 언론인 협회′는 뉴욕타임스의 소송 제기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회는 ″뉴욕타임스의 소송을 검토하고, 회원들의 헌법상 권리를 추가 지원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다른 언론사들의 추가 소송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뉴스 박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