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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영 리포터
[문화연예 플러스] 박수홍 친형, 2심서 징역 3년 6개월
입력 | 2025-12-22 07:14 수정 | 2025-12-2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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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박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는데요.
1심의 징역 2년보다 형량이 더 높아졌습니다.
재판부는 ″가족 회사로 내부 감시 체계의 취약성과 형제 관계의 신뢰를 악용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는데요.
함께 기소된 박수홍의 형수 이 모 씨에게도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수홍의 친형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 사이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형수 이 씨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