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이문현

'윤창호법'이 무색‥곳곳에서 음주운전 사고

입력 | 2026-01-19 12:15   수정 | 2026-01-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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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음주운전을 반복하면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 중이죠.

그런데, 음주차량이 반대편 차를 들이받거나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콘크리트 구조물에 충돌하는 등,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흰색 고급 승용차의 뒷바퀴가 도로 연석 위에 올라가 있고, 완전히 빠져버린 앞바퀴는 도로 중앙선을 넘어 한참 떨어진 곳에 놓여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강원 강릉시 교동의 한 교차로에서, 5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량이, SUV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량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했고,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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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10시쯤엔 서울 용산구 이촌동, 강변북로 옆길에서, 한 전기차량이 아파트 외벽 보호를 위해 세워둔 콘크리트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남성 운전자 또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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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시각,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 인근 왕복 6차선 도로에선, SUV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뚫고 지나가 마주 오던 승용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SUV 운전자와 50대 승용차량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