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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정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청와대, 오후 긴급회의
입력 | 2026-02-21 12:04 수정 | 2026-02-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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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 연방 대법원이 그동안 대부분의 교역 상대국에 부과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회의 승인이나 권한 위임 없이 행정부가 직접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건데요.
전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우리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남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미국 연방 대법원은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소송을 제기한 주 정부와 기업 측 손을 들어준 겁니다.
연방대법원은 별도의 의회 승인이나 권한 위임 없이 대통령이 행정명령만으로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보나 경제에 상당한 위협이 있을 때 미국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수입 규제 등 경제적 거래를 통제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헌법상 의회의 고유 권한인 관세 부과 권한까지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근거로 무역적자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해 각국에 상호관세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천문학적인 대미투자까지 요구했지만, 이번 판결로 법적 기반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당분간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도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판결로 현재 한국에 부과되고 있는 15% 상호관세도 무효가 됐지만, 다른 법에 근거해 부과되는 자동차, 철강의 품목 관세는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찾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도 오후 정책실장과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