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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림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선고‥1심은 징역 7년
입력 | 2026-05-12 12:20 수정 | 2026-05-1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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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오후 나옵니다.
앞서 1심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오늘 오후 3시 내란 중요임무종사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도, 자신이 이 같은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단전 단수 지시를 소방청장에 하달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내란특검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와 함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도 오늘 열립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오늘 예정돼 있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첫 상고심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