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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부지법 폭동 배후' 전광훈 보석 허가

입력 | 2026-04-07 15:24   수정 | 2026-04-0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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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보증금 1억 원 현금 납부와 주거지 제한, 공소사실상 정범으로 기재된 인물들의 증인 신문이 끝나기 전까지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것 등을 조건으로 전 씨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전 씨가 불안정협심증으로 관상 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았고 경추수술 후유증 등으로 보행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 사유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