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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21일 총파업 '눈 앞'

입력 | 2026-05-13 14:58   수정 | 2026-05-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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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새벽까지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재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오는 21일 노조가 예고한 파업은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새벽까지 진행된 마라톤협상.

삼성전자 노사 양측은 결국 합의된 협상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17시간 동안 대화에도 양측의 이견차는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최승호/삼성전자 초기업노조위원장]
″저희가 우선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조정안을 요청드렸고 조정안을 12시간이 넘게 기다렸습니다. 저희가 느끼기엔 조정안은 저희가 요구했던 것보다 조금 퇴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건 성과급 기준.

노조는 이번 조정에서 기존의 초과이익성과급 제도와 성과급 상한 50%가 그대로 유지됐다며 결렬 이유를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협상 기간 연장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또 ″더 이상 기다리는 건 의미가 없다, 적법하게 쟁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파업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다만 사측이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오면 들여다보겠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번 재협상은 지난 3월 양측의 협상이 결렬된 후 정부가 적극 중재에 나서면서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자 역할을 맡아 교섭을 진행하면서 조정안이 도출될 것이란 기대감도 컸습니다.

하지만 이번 노조의 최종 결렬 선언으로 중재 역할은 더 이상 어렵게 됐습니다.

노조가 예고한 21일, 총파업이 벌어질 경우 피해액이 40조 원을 넘고, 반도체 산업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는 상황.

일각에선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등 중재 절차가 진행됩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