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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최상목 '이진관 재판부' 기피 신청 재기각

입력 | 2026-05-13 15:23   수정 | 2026-05-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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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법관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는 최 전 부총리가 제기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 2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33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