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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승은
'학폭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유족에 배상 확정
입력 | 2026-05-29 15:00 수정 | 2026-05-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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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6천5백만 원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학교폭력으로 숨진 피해자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이 씨에게 손해배상금 6천5백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법무법인은 22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명령한 항소심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