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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은효
미취학 아동 주입식교육 규제‥3세 미만은 금지
입력 | 2026-04-01 17:05 수정 | 2026-04-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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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사교육 광풍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육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만 3살 미만을 상대로 한 학원의 지식주입형 교습행위를 금지하고, 만 3세 이상에게도 하루 3시간을 초과해 지식주입형 교습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유아 학원에서 ′레벨테스트′를 금지한 학원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 하반기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