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구나연

북한 '두 국가' 개헌‥통일 '삭제'·영토 '신설'

입력 | 2026-05-06 16:59   수정 | 2026-05-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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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북한이 휴전선 이북 북쪽 지역을 영토로 규정하고, ′조국 통일′·사회주의 승리′ 표현을 삭제하는 등 남북을 두 국가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최근 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상을 강화하면서, 핵무기 사용 권한도 명시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북한은 새 헌법 1조 국호 조항에 이어 2조에 영토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영역은 북쪽으로 중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북한이 헌법에 영토 규정을 넣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 다만 남쪽 육·해상 경계선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략적으로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정전협정 같은 국제적인 논란은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조국통일′이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같은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은 삭제했습니다.

남북관계를 ′두 국가′로 규정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침을 반영한 것으로, 다만 ′적대적′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 방침이 헌법이 아닌 정책의 영역이라는 분석과 함께, 관계 개선의 여지를 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정철/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적대적 두 개 국가′로 이번 헌법의 남북 관계를 규정한 걸로 보기는 어렵다. 그 점에서 어쨌든 남북 간 평화공존에 실마리가 마련된 거 아니냐‥″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위상은 대폭 강화했습니다.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하고 독점적인 핵 무력 지휘권도 처음 명시했습니다.

반면 과거 북한의 통치 이념의 근간인 ′김일성·김정일 주의′의 비중은 대폭 줄여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를 높였습니다.

′혁명투사′나 ′영예군인′ 등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대상에 ′해외군사작전 참전열사′도 새로 포함했는데, 러시아 파병 전사자에 대한 예우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