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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원
노조 투표 '가결'‥노노 갈등·주주 반발 여전
입력 | 2026-05-27 17:01 수정 | 2026-05-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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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반도체 부문 직원에게 거액의 특별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담은 삼성전자 노사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 결과 가결됐습니다.
비 반도체 부문 직원들 소수노조와 주주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삼성전자 성과급 노사 합의안에 대한 노동조합의 찬반 투표 결과 합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노조 공동교섭단은 오늘 오전 10시 투표를 마감한 결과, 노사 잠정합의안은 찬성 73.7%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부문 중심인 제1노조 초기업 노조에선 투표한 조합원 중 80.6%가 찬성했고, 제2노조 전국삼성전자노조에선 투표자 중 21.1%만 찬성했습니다.
합의안 가결에 따라 삼성전자 노사는, 2026년 임금협약을 정식으로 조인했습니다.
기존 성과급에 추가로 반도체 부문에만 지급되는 특별 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게 이번 노사 합의의 핵심입니다.
메모리사업부는 1인당 6억 2천만 원, 적자를 내고 있는 비메모리사업부도 평균적으로 1억 9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반면,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DX부문은, 특별성과급 대상에선 제외됐고, 대신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상생 차원에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노사가 임급협약까지 조인했지만, 회사 안팎으로 반발은 여전합니다.
투표에서 배제된 DX부문 중심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가 소수 노조 투표권을 박탈했다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앞서 법원에 투표를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 투표가 종료되면서, 법원에 투표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추가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모임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약속한 협상 내용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무효 소송 등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MBC뉴스 송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