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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하늘
눈물 뒤 태세 전환‥김현태 전 707 단장 '파면'
입력 | 2026-01-30 00:17 수정 | 2026-01-30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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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2·3 내란 당시, 특전사 병력을 이끌고 국회 본관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갔던,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에 대해서, 국방부가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 유리창을 깨고 시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눴던 특전사를 이끈 사람은 김현태 707특임단장이었습니다.
그는 내란이 무산된 뒤 길거리에서 ″부대원들을 용서해 달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현태 / 전 707특수임무단장(2024년 12월)]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입니다.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습니다. (국회) 후문과 정문에서 몸싸움을 지시한 것도 저이고‥″
그러나 김 단장의 입장은 탄핵 정국에서 180도 돌변했습니다.
계엄을 막은 보좌진이 폭력을 썼고 계엄군은 피해자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김현태 / 전 707특수임무단장(지난해 2월)]
″부대원들이 들은 수없이 많은 폭행과 폭언, 욕설에 대한‥ 마치 저희를 이용해서 폭동을 일으키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코 무력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기자를 연행하고 결박하는 CCTV가 발견됐습니다.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 말이 국회의원을 말하는 건지 몰랐다고 했다가 ″본회의장 막는 게 우선, 진입시도 의원 있을 듯″이라는 자신의 명령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김 단장은 결국 특전·방첩·정보사령관과 같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단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 국방부는 김 단장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김 단장은 ″계엄에 대한 사전 모의도 하지 않았고,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양정 기준과 무관하게 답을 정해놓고 징계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