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송서영

"5일 이상 나와야 주휴수당"‥제멋대로 규칙 만들어 임금 떼먹은 쿠팡

입력 | 2026-01-07 20:06   수정 | 2026-01-0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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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일용직 퇴직급 미지급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쿠팡이 일정 기간 일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1년가량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의적으로 만든 취업 규칙에 근거한 건데요.

위법한 취업 규칙을 바꾸라는 정부 지적에도 쿠팡은 요지부동입니다.

송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50대 이 모 씨는 재작년 하반기부터 경기도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물건 옮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밤 9시부터 이튿날 새벽 6시까지 심야 노동입니다.

한 주에 2~3일씩 나가는데, 한 달이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약 12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이 모 씨 (가명)/쿠팡 일용직 노동자]
″이틀 하면은 주휴수당까지 해서 (임금이) 괜찮다 이런 글들 보고 가봤던 거죠…″

그런데 지난해 3월부터 한 달 수입이 20만 원가량 줄었습니다.

근무 일수에 따라 많게는 한 주에 5만 원까지 나왔던 주휴수당이 사라진 겁니다.

쿠팡이 ′주 5일 이상 일해야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취업 규칙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주휴수당은 없다′는 선언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이 모 씨 (가명)/쿠팡 일용직 노동자]
″한 3~4일 연속으로 일하면 너무 힘든데, 그걸 계속한다는 건 제 입장에서는 힘들어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사용자는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위법에 위배 되는 규칙을 만들어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 건 불법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장종수 노무사/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주 5일이라는 규정을 자의적으로 넣어놓고 거기에 ′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안 준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

지난해 11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임금 체불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정부는 쿠팡 취업 규칙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업 규칙을 바꾸고 법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라고 쿠팡에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바뀐 건 없습니다.

쿠팡은 근로계약서 본문 아래 별지를 통해 ′주 5일 출근해 근무한 경우′라는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쿠팡 측은 주휴수당 지급 방침을 되돌리지 않는 이유를 묻는 MBC 질의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송서영입니다.

영상편집: 한재훈, 독고명 / 영상편집: 김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