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송정훈

"내란집단에 가담"‥'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에 1심 징역 7년 선고

입력 | 2026-02-12 19:48   수정 | 2026-02-12 19:53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행안부장관 이상민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과 김용현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판단했고, 또 이상민 피고인이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의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형량은 특검 구형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겁니다.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류경진/재판장]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5년이 구형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이 전 장관 역시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에 가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류경진/재판장]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집단의 내란행위에 있어 그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재판부는 국회 봉쇄는 물론 언론사 단전·단수 계획이 담긴 문건이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류경진/재판장]
″주요기관 봉쇄 및 단전·단수 조치 문건은 존재하고, 위 문건에는 군, 경찰이 투입되어 봉쇄할 기관과 투입 시간대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소방청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전 장관 측은 문건을 얼핏 봤을 뿐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류경진/재판장]
″피고인 스스로도 본인이 세 차례에 걸쳐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펼쳐보고 약 11분간 한덕수와 주고받고 손으로 짚어가며 대화를 나눈 문건이 무엇인지 특정조차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류경진/재판장]
″단순 업무 협조 내지 협조 요청으로 볼 수는 없고, 행정안전부 장관인 피고인이 직접 그 소속 외청인 소방청의 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해 경찰이 투입되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와 위증을 한 혐의도 부분적으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취재 : 김희건 / 영상편집 : 류다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