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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조희대, 재판소원에 "국민 피해"‥"사법권도 헌법심사 받아야"
입력 | 2026-02-12 20:37 수정 | 2026-02-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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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젯밤 여당 주도로 통과된 재판소원제도 무엇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걸까요.
우선, 지금의 ′3심제′가 무너져 4심제가 초래된다면 소송이 무한 반복되고 결국 국민들의 피해와 부담이 증가될 거란 주장이 있고요.
법원에서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구제할 최후의 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쟁점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에 헌법 해석의 최종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로 모아집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사위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소원 청구 사유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법원의 재판 결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작심한 듯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사실상 대법원의 상급기관처럼 기능하게 해 ′3심제′가 ′4심제′로 변질되는 위헌적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헌법은 사법권이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 최고법원은 대법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소원을 도입하려면 입법이 아닌 개헌이 필요하다는 게 대법원 주장입니다.
하지만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맡는 곳으로 헌법재판소를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헌법재판권과 사법권이 다르다는 건데, 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결정례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했는데도, 법원이 그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입니다.
[손인혁/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어제 오후, 국회 법사위)]
″사법권은 국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기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행정 작용이나 국회의 입법, 즉 행정부와 입법부의 결정은 모두 헌법재판 대상이 되고 있는데 법원의 재판, 즉 사법부의 결정만 예외로 남아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이범준/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대법원이 자기들 결론 뒤에 누군가 있는 것을 못 참는 거죠. 국회는 입법을 하고 뒤에 헌재가 없애도 참고, 행정부도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헌재가 위헌을 해도 참는데, 법원은 참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재판의 지속과 반복이 야기돼,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을 국회에 내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 때문에 비용과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도입 초기에만 한정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희건 / 영상편집 :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