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차현진

尹 '체포방해' 형량 늘어 징역 7년‥내란전담재판부 첫 판결

입력 | 2026-04-29 19:46   수정 | 2026-04-2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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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김건희 씨 2심에 이어 오늘 윤석열 피고인 2심에서도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한 오늘 판단이, 내란전담재판부가 처음 내놓은 판결인데요.

눈에 띄는 내용이 많아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

체포 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윤성식 재판장/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무거운 처벌이었습니다.

유죄가 추가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비상계엄 당일 뒤늦게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국무위원 2인에 대한 심의권 침해 문제도 인정했고,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성식 재판장/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합니다. 이 부분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 이유는 사실상 전부 기각했습니다.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는 ″경호처장·차장 등과 공모해 적법한 공무집행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사실상 폭행한 사건′이라고 규정했고 ′사후 계엄 선포문′과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에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상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송진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똑같은 판결을 이재명이나 민주당 정부 민주당 사람들에게 똑같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길 바랍니다, 판사님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 역시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 / 영상편집: 장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