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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준
8개월 아기 머리뼈 골절 사망‥친모가 리모컨으로
입력 | 2026-04-30 20:30 수정 | 2026-04-3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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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린이날을 코앞에 두고 엄마에게 맞은 생후 8개월 아기가 두개골이 골절돼 숨졌습니다.
아기가 잠을 안 자고 칭얼거려서 TV 리모컨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는데요.
김흥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0일 오후 3시 반쯤 경기 시흥의 한 소아과로 여성이 들어옵니다.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안은 이 여성은 휴대전화를 쳐다보다 진료실로 들어갑니다.
진료를 마친 의사가 대기실까지 나와 걱정스러운 듯 아기 머리를 어루만집니다.
[해당 소아과 원장(음성변조)]
″아기 상태가 너무 허옇게 돼 있어서 뇌출혈이 있지 않을까 해서 바로 이 앞쪽 병원에 가서 CT 좀 찍어보라고 보냈어요.″
하지만 친모는 4시간 반이 지난 그날 저녁 8시쯤에야 인근 대형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아기 진단 결과는 두개골 골절.
그런데도 친모는 의료진의 입원 권유를 거부했습니다.
사흘 뒤인 13일 오전 외래 진료만 받았습니다.
친모는 그날 오후 의식불명에 빠진 아기를 안고 다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두개골 골절에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아이는 지난 14일 오전 이곳 응급실에서 숨졌습니다.
의료진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입원을 거부한 점, 진료 과정에서 부모 태도를 볼 때 학대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후 경찰은 아파트 CCTV 영상을 분석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이 아기를 홀로 두고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장면이 여러 차례 보인 겁니다.
′상습 방임′ 정황을 확인한 경찰의 추궁 끝에 친모는 폭행을 시인했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TV 리모컨으로 아기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고 했습니다.
″형에게 장난감으로 맞았다″, ″씻기다 1m 높이에서 떨어뜨렸다″고 병원에서 한 말 모두 거짓말로 드러난 겁니다.
경찰은 어제 친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은 머리 손상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친부도 참고인으로 불러 방임, 학대 방조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MBC뉴스 김흥준입니다.
영상취재: 김창인 / 영상편집: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