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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건드리기만 해봐"‥결국 이긴 당당한 '민폐 텐트족'
입력 | 2026-04-30 20:38 수정 | 2026-04-3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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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텐트를 치면 안 되는 곳에서 꼭 캠핑과 야영을 하는 이른바 ′민폐 캠핑족′이 있죠.
항구에 통발까지 달아놓고 물고기를 잡아 음식을 해 먹는 황당한 캠핑현장, 김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요트 수리를 위해 설치된 대형 철제물에 끈으로 단단히 묶인 텐트 한 동이 일주일 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텐트 주인 (음성변조)]
″좀 봐주쇼, 수원에서 여기까지 놀러 왔는데 지저분하게 안 할게. 밥 사 먹고 숙소에 자면 하루에 30만 원이 들어가요.″
하지만 텐트 주변, 음식을 끓여 먹은 듯한 조리도구가 널려 있고 통발까지 놓아 잡은 물고기들을 널어 말리고 있습니다.
국가시설인 어항 내 무단 점유는 불법이라고 이야기해도 막무가냅니다.
[텐트 주인 (음성변조)]
″죄지은 거 없어요. 과태료 신청하시라고요. 사유재산이니까 만약에 이걸 건드리면‥″
그런데 남성의 말대로 경찰도 시에서 고발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텐트 앞에 강릉시에서 보낸 용역 관계자가 남성 대신 텐트 짐을 정리하고 쓰레기까지 치우고 있습니다.
정작 텐트 주인은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게 오히려 시에서 읍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릉시 용역업체 - 기자]
″안 되면 내가 내 차라도 모시고 내가 수원까지 데려다(드리겠다.) 쓰레기 봉투가 있으니까 그거 해가지고 정리해서‥ <아니 그런데 본인이 한 걸 왜 여기(강릉시)서 버리시냐는 거예요.>″
어촌·어항법에는 야영과 취사에 관한 상세 규정이 없어 즉시 철거를 못 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텐트 주인 (음성 변조)]
″이게 강제권이 없잖아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1년 동안 내가 저 이거 벌금 내고 안 나가면 어떡할 거야.″
하지만 지난달 항구에서도 야영이나 취사를 금지한다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골칫거리인 ′민폐 텐트′도 자취를 감출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형호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윤, 박민석(강원영동) / 영상편집: 이유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