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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강제성 없는 조사, 뚜렷한 한계‥"'사생활 보호' 스마트폰 제출 거부"
입력 | 2026-05-26 20:08 수정 | 2026-05-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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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일베′처럼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하려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는 게 신세계그룹의 조사 결과인데요.
사내 메신저 기록도 남아 있지 않았고, 기업 자체 조사여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만큼 직원들이 스마트폰을 제출하지 않기도 해 그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결국 발표 내용만 보면, 모든 게 우연일 뿐 스타벅스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신세계그룹은 ′탱크데이′ 이벤트를 기획한 스타벅스 이커머스팀 5명 전원과 결제 라인까지 15명을 일주일간 조사했습니다.
면담과 동시에 업무용 노트북을 포렌식하고 이메일과 사내 메신저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탱크데이′ 행사명이 결정된 건 4월 중순.
신세계는 논의 과정을 확인하려 했지만, 사내 메신저 대화기록은 삭제된 뒤였습니다.
[전상진/신세계그룹 경영총괄 부사장]
″회사 서버에 일주일만 저장되는 까닭에‥ 팀원들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메신저 기록에선 파문이 커진 뒤 직원들이 부적절한 반응을 보인 점이 확인됐습니다.
손정현 당시 대표이사도 ″하필 이런 문구를 썼냐″며 ″그룹과 공유해 대응하자″고 지시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신세계는 모욕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해석했습니다.
[이규봉/신세계그룹 경영지원총괄 (전무)]
″이 다섯 명이 되게 당황해 하는 모습, 주고받는 이런 모습에서 볼 때는 ′아 이게 이제 사전 공모는 아닐 수 있겠다′‥″
이커머스팀 직원 개개인의 의도를 파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5명 중 2명은 ″결백을 입증하고 싶다″며 스마트폰 포렌식에 동의했지만, 3명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거부한 겁니다.
스스로 법적·절차적 한계를 인정한 신세계는 앞으로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고의성이 입증되면 해당 직원에게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럴 거면 처음부터 경찰 수사에 맡기는 게 낫지 않았냐는 말이 나옵니다.
신세계는 불매운동에 나선 고객들이 선불 충전카드 남은 금액을 환불하려 해도 60% 이상 써야만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잔액 전액을 환불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편집: 김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