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건휘

박성재도 '12.3 내란' 가담 인정‥징역 25년 선고

입력 | 2026-06-22 19:46   수정 | 2026-06-22 20:0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 법무장관 박성재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계엄 포고령 발령 전부터 출국금지팀 대기를 지시하고, 사람들을 가둘 수용시설 점검을 지시한 행동 등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는 걸로 모두 인정됐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세 가지 혐의에 대해 요청한 형량은 징역 20년.

이 가운데 두 가지 혐의만 인정됐지만, 처벌은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5년 형이었습니다.

[이진관/재판장]
″피고인 박성재를 징역 25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선고 초반부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진관/재판장]
″세부 내용이 복잡함으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군대를 투입해 국회를 무력화하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 중 하나였다는 것을 박 전 장관이 인식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박 전 장관에게도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한 겁니다.

이에 따라 포고령 발령 전부터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점, 교정본부장에게는 수도권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점, 검찰총장 등에 계엄사 합동수사부에 검사 인력을 파견하도록 협조를 지시한 점 등을 모두 포고령 위반자의 출국을 금지하고 수용하기 위한 핵심 전제 조건으로 판단했습니다.

계엄 실패 직후인 12월 4일 소집된 당·정·대 회의 이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할 근거 자료를 부하 직원에게 작성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박 전 장관 수사 당시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당하며 어려움을 겪었던 ′내란′ 특검은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우성/′내란′ 특검팀 특검보]
″법무부 장관은 인권과 헌정 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임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었습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아무런 말 없이 법정을 떠났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김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