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유태경

적성검사 통과 뒤 참변‥'고령 면허심사' 무용지물?

입력 | 2026-06-22 20:28   수정 | 2026-06-2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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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부산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덮쳐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요.

이 운전자가 지난해 7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를 모두 통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사 기준 자체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유태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승용차 한 대가 내리막길을 빠른 속도로 내달리다 인도를 덮치고, 지하철 구조물을 들이받고서야 멈춥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48년생, 올해로 만 77세의 남성이었는데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하루 뒤 사고 현장엔 희생자를 추모하는 꽃들이 놓였습니다.

[김성일/추모 시민]
″마음이 아프지요. 보니까 70대 운전자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사고 났지 싶은 생각도 들고‥″

2019년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은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3년마다 치매 인지선별검사와 적성검사,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는데, 사고 차량 운전자인 77세 남성은 지난해 적성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검사가 실제 운전능력을 평가하기보다 형식적 절차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치매 인지 선별검사와 적성검사의 시·청력 기준만 통과하면, 교통안전교육에서 진행되는 인지 능력 진단이 최하등급이 나와도 면허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 (음성변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령이면서 법규 위반 이력이 있으면 실차 테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을지 검토를 하고 있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를 위해 차량을 국과수로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유태경입니다.

영상취재: 이석현(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