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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
민주 "보완수사요구권 허용‥수사사법관 백지화"
입력 | 2026-02-06 06:11 수정 | 2026-02-0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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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기존 검찰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논란이 일었던 검찰 개혁안에 대해 민주당이 수정된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공소청은 보완 수사권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고 이름도 검찰총장 대신 공소청장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이원화 구조였던 중수청 구성도 ′수사관′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만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안에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토론 끝에 수사권을 주지 않는 쪽으로 결론 내린 겁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 (어제)]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한다라는 당초 목적이 퇴색되는 측면이 있고, 검찰 개혁에 대한 지지자들의 열망을 생각할 때…″
그 대신 수사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보완수사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직접적인 보완수사권은 예외적인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78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러 왔던 수사·기소 등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켜서 민주화하는 것. 그것이 시대적 사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의 직제는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입법 예고안에는 중수청 구성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그렇지 않은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는데, 이를 수사관으로 통일하기로 한 겁니다.
부패, 경제, 공직자, 대형참사 등 총 9개였던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공직자와 대형참사, 선거범죄 3가지를 제외해 6개로 축소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도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는 규정을 추가해 ′공소청장′으로 호칭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같은 의총 결과를 이번 주 안에 정부에 전달한 뒤 수정된 법안을 제출받아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