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뉴스투데이
[와글와글 플러스] 소방차 출동 방해 과태료 '최대 200만 원'
입력 | 2026-04-01 07:19 수정 | 2026-04-01 07:21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와글와글 플러스>입니다.
소방차가 현장에 빨리 출동하더라도, 정작 길을 막은 차량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줄 경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는데요.
소방차 출동 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150만 원, 3회 이상 위반은 200만 원이 부과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2017년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상향됐지만, 하위 법령인 시행령상 부과 기준이 100만 원에 머물러 있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김승룡 소방청장은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는 것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실천″이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