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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 선임 과정 문제‥정몽규 중징계 요구 적법"

입력 | 2026-04-24 07:36   수정 | 2026-04-24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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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월드컵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았지만, 홍명보호의 경기력에 대한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 감독 선임 과정 자체가 문제였다며 정몽규 축구협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코트디부아르전 참패에 이어 오스트리아전 2연패까지.

호화로운 국가대표팀 명단에도 불구하고 스리백 실험 속에 수비는 불안했고, 공격은 무뎠습니다.

[홍명보/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지난 2일)]
″일단은 첫째로는 저희가 실점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2024년 클린스만 전 감독 경질 후 대한축구협회가 해외의 검증된 후보들 대신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때부터 우려됐던 문제.

[이임생/당시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2024년 7월 8일)]
″이번 감독 결정은 투명하게 절차대로 제 스스로가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 감사에 나선 문화체육관광부는 감독 선임 절차의 문제를 발견하고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 등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축구협회는 집행정지 신청과 소송으로 맞섰고, 정 회장은 4선에 성공했습니다.

[정몽규/대한축구협회장 (2025년 2월 26일)]
″정부와의 관계는 제가 천천히 오늘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할지 그 방향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법원도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은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사퇴 이후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홍 감독을 추천했고, 이사회에서도 충분한 정보 제공이나 토의가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의 효력도 한 달 뒤부터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축구협회에 징계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축구협회가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법원의 판단은 일단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을 받아본 후 항소 여부 등 종합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