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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
"도이치·샤넬백 모두 유죄"‥김건희 형량 2배로
입력 | 2026-04-29 06:10 수정 | 2026-04-29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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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건희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받은 첫 번째 샤넬백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판단했던 1심 판단이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신종오 재판장/서울고법]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천만 원에 처한다.″
김건희 씨 항소심 재판부가 김 씨에 대해 징역 4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달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겁니다.
앞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은 징역 1년 8개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는 모두 무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은 세 차례 건네진 선물 가운데 마지막 두 차례만 유죄였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측의 첫 번째 샤넬백 선물에 대한 판단을 모두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신종오 재판장/서울고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김 씨를 단순한 ′전주′가 아닌 공범으로 봤고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 통일교 측이 전달한 샤넬백은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김 씨 측은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사과하지만, 법리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명성 변호사/김건희 씨 측 변호인]
″일부 정황들을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약간 채증법칙 위반한 측면 분명 있는 것 같고…″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역시 판결문을 받아본 후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어서 대법원에서 또 한 번 법리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