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재인

김정관 "파업하면 '긴급 조정' 발동 불가피"

입력 | 2026-05-15 06:22   수정 | 2026-05-15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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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파업이 시작되면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해서라도 강제로 중단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파업이 발생하면 긴급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타협을 촉구했는데요.

이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05년 12월.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나흘째,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했습니다.

화물기 결항으로 인한 수출 차질 등을 우려해 파업을 강제로 중지시킨 겁니다.

[김대환/당시 노동부 장관 (지난 2005년)]
″이 파업이 2, 3일 더 계속돼서 일주일이 된다면 이번 여름 아시아나항공의 25일간 파업의 피해액을 훨씬 상회할 거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파업 시 국민 경제와 일상에 큰 피해가 예상될 때 정부가 30일간 파업을 중단시키고 조정과 중재에 나설 수 있는 ′긴급 조정권′.

삼성전자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직간접적인 손실이 100조 원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반도체가 우리 수출의 1/3을 차지하는 만큼 경기 위축 등 국가 위기 상황에 버금가는 피해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효과는, 영향은 뭐 막대하다. (삼성) 영업 이익이 한 분기당 한 지금 50조 이상, 10% 내외 정도의 GDP를 차지하고 있는 거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며,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사 양측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네 차례의 긴급조정권 사례를 살펴보면 파업 시작 후 발동까지 길게는 78일, 짧아도 나흘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생산라인의 특성상 하루라도 멈추면 막대한 손해가 불가피한 만큼 파업 돌입 전이라도 발동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이재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