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성국

훔친 차로 질주에 도주까지‥"하지만 촉법이라"

입력 | 2026-05-15 06:52   수정 | 2026-05-15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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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차량을 훔쳐 도심을 질주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 끝에 검거된 초등학생 3명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됐는데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도심을 질주하다 사고를 낸 초등학생 3명.

이들은 보호난간을 들이받은 뒤에도 차를 버리고 줄행랑쳤고, 결국 절도 11시간여 만에 모두 검거됐습니다.

차량은 이곳 인도까지 덮친 건데요.

당시 보행자가 있었다면 큰 인명피해로도 번질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받고 있지만, 만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대신 법원 소년부에 송치돼 보호처분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시민들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사건 현장 인근 주민]
″소년법이 개정된 지 굉장히 오래됐다고 알고 있는데,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결국은 촉법소년 연령도 하향돼야 하지 않나…″

교원들도 최근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 8천900명 가운데 96.4%가 연령 하향을 찬성했습니다.

[김도진/대전 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교원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게 하는 하나의 걸림돌 내지는 장벽같이 작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만 형사 처벌로 인한 낙인 효과로 재범 위험이 커질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도선/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포기해 버리는 거죠, 자포자기. 즉 성인 범죄자로의 진입, 새로운 진입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정부는 앞서 지난 2월부터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교화 체계 강화가 우선이라며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