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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군사시설 무단촬영' 중국인, 일반이적죄 징역형
입력 | 2026-05-15 07:34 수정 | 2026-05-1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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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군사시설 등에서 전투기 등을 무단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외국인에게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유죄를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중국 국적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중국 고교생 B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교생이던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국내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 시설 등을 카메라로 수백 차례 정밀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요.
수원 공군기지와 평택 오산 공군기지, 평택 미군기지, 청주 공군기지 등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국제공항 3곳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진을 통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침해가 넉넉히 인정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공여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외국인에게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국내 첫 사례입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