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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고가 붕괴 '중대 재해' 적용‥서울시로 확대?
입력 | 2026-06-02 06:49 수정 | 2026-06-0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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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철거 공사를 맡은 시공사 업체 대표 등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직 참고인인 서울시 쪽도 수사 상황에 따라 입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고용노동부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를 맡았던 시공업체 공동대표 2명을 입건했습니다.
혐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입니다.
이들을 비롯해 모두 5명이 노동당국에 입건됐습니다.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4명을 입건했습니다.
시공사 현장소장급 직원 1명과 원하청업체 안전관리 책임자 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붕괴 당일 고가 한쪽이 2.9cm 내려앉았는데도 열차 통제를 요청하지 않은 정황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코레일 측과 협의한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붕괴 당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고가차도 슬래브, 상판 전도 방지 설치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코레일에 2.9cm 주저앉은 이상 징후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열차 차단이 필요 없는 ′일상 작업′으로 보고한 겁니다.
일상 작업으로 보고되면서 인접역장 통보 같은 작업 전 안전조치는 모두 줄을 그어서 필요 없음으로 처리됐습니다.
시공사의 보고를 받은 서울시도 코레일 쪽에 2.9cm 침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라 붕괴 1분 전까지 열차 160여 대가 고가차도 아래를 지나갔습니다.
서울시는 ″철도 운행 협의는 시공사와 코레일 간에 이뤄진 것으로 당시 서울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붕괴 직전까지 열차 통행이 차단되지 않은 점과 관련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승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