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성국

대리기사 매달고 질주‥"살인 맞지만 징역 13년"

입력 | 2026-06-08 06:46   수정 | 2026-06-08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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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만취 승객이 운전 중 과속 방지턱을 넘다가 잠을 깨웠단 이유로, 60대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1.5km를 달려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죠.

검찰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돼 유족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인 30대 남성이 60대 대리기사를 폭행한 뒤 차에 매달고 1.5km가량을 운전해 숨지게 한 사건.

과속 방지턱을 넘다 차가 덜컹거리자 왜 잠을 깨우냐며 잔혹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7개월 만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남성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절반 넘게 줄어든 형량입니다.

피고인 측은 줄곧 살인의 고의성이 없고 범행 당시 심신 장애를 주장해 왔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피해자가 숨질 가능성을 몰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심신 장애에 대해서도 ″스스로 술에 취해 야기한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1.5km를 내달리면서 피해자를 극심한 고통 속에서 숨지게 했다″면서도, ″전과가 없고 살인을 제외한 범행들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 구형의 절반도 안 되는 판결에 대해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상돈/유족 측 변호인]
″피해자를 워낙 잔혹하게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이라서…죄책을 가볍게 보지 않았나 아쉬운 마음입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유족이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며 검찰에 항소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