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독주 </strong>
검찰 수사권 확대, 법무부의 인사 검증 업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까지‥
중요 국가 정책들을 정부가 모두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추진하면서 이른바 ′시행령 통치′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사 검증을 할 수 없고,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 범위는 경제와 부패 등 2개 범죄뿐.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도 치안 역할을 할 수 없다. 정부는 상위법과 충돌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고쳐 강경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했다거나 민주주의의 기본인 3권 분립을 침해했다는 비판도 거세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과 시도는 보이지 않는다. 법제처마저 정부 손을 들어줬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가 경쟁에 휘말리는 곳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는 윤 대통령과 특수관계인이라 편향된 법 해석이 아니냔 의심을 사고 있다. 7년 전 국회는 시행령 정치를 막겠다며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을 통과시킨 적이 있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은 무산됐다. 7년이 지난 지금 여당은 180도 입장이 바뀌었다. 시행령 정치, 무엇이 문제이고 해법은 없는지 집중취재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서울로 납치된 북한 소년의 66년 </strong>
한국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56년. 황해도의 작은 마을에 북파 공작원들이 잠입했다. 이들은 이 마을에서 중학생 김주삼 씨를 납치했다. 김 씨는 서울에 있는 첩보 부대로 끌려와 두 달 동안 심문을 당했다. 하지만 평범한 학생이었던 김 씨에게 얻어낼 정보는 거의 없었다. 부대 안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잡혀있던 김 씨는 3년 뒤에야 풀려났다. 이미 강제 귀화가 된 상태였다. 막노동으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버티다보니 66년의 세월이 지났고 김주삼 씨는 어느새 80대 노인이 됐다. 자포자기하며 이산가족 상봉 신청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고향 생각이 날 때면 애꿎은 담배만 태운다.
음지에서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며 때로는 목숨까지 잃어야했던 북파 공작원은 전쟁과 분단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공작 활동 중에 납치된 김주삼 씨 역시 피해자인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민주화 이후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기 시작했지만 김 씨 같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실태 조사도 이뤄진 적이 없다. <스트레이트>가 ‘비자발적 탈북자’, ‘강제 귀화자’로 불리는 납치 피해자 문제를 집중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