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태윤, 최경재

[스트레이트] 건폭몰이와 짓밟히는 '노동권'

입력 | 2026-01-25 21:17   수정 | 2026-01-2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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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尹정권 ′노조와의 전쟁′</B>

<윤석열 정권의 ′노조 때리기′>

″화물 파업,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
″건폭 방치하면 국가 아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023년 2월 21일)]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특진′ 내걸고 전방위 수사>

[윤희근/전 경찰청장 (2022년 12월 16일)]
″건설 현장의 집단적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법치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을 국민 체감 3호 약속으로 선언합니다.″

″지난 석 달간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해 온 경찰은 건설노조원 등 2천8백여 명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건폭몰이의 ′비극′>

[(2023년 5월 1일, MBC 뉴스데스크)]
″노동절인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던 건설노조 간부가 법원 앞에서 분신해서…″

[홍성헌/부지부장·분신 목격자]
″(고 양회동 씨가) 형님, 저는 억울합니다. 공갈 협박범이래요. 애들이 알까 봐 무섭습니다.″

<정치권·언론, ′혐오′ 몰아가기>

조선일보 ′분신 방조′
월간조선 ′유서 대필′

[김선희/고 양희동 씨 부인]
″자기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힘든 사람들을 내몰고 핍박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지?″

◀ 김태윤 기자 ▶

우리 국민 대다수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입니다.

2천만 명이 넘습니다.

헌법은 노동을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하고,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노동자들 시위는 시끄럽고, 파업은 불편하며, 노조는 기업을 망친다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과거 경제성장이 지상가치였던 시절부터 확산돼 온 이런 시각은 지난 정권에서 노골적으로 이용했고, 2023년 노동절에 한 노동자가 분신으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억울하다.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다.″ 유서를 남겼습니다.

스트레이트는 고 양회동 씨의 마지막 행적이 담긴 영상과 가족에게 남긴 유서를 단독 입수했는데요.

먼저 그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과정과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B>■ 죽음 부른 ′건폭몰이′</B>

지난 2023년 4월 30일, 강원도 속초의 한 할인용품 매장.

중년 남성이 무언가를 찾는 듯 둘러보더니, 편지봉투와 노트를 샀습니다.

건설노동자 양회동 씨입니다.

분신하기 전날, 아내가 일하는 마트 건물에 있는 매장에 들러 유서를 남길 준비를 했던 모습입니다.

[김선희/고 양회동 씨 부인]
″그날 화장실에 있었는데 다른 직원분이 ′누가 담당님을 찾아. 어떤 남자분이 담당님을 찾아′ 해서 ′나를 찾을 사람이 없는데?′ 그랬죠.″

근무 중인 아내를 잠깐 만나 저녁에 가족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김선희/고 양회동 씨 부인]
″남편이 ′우리 오늘 소고기 먹으면 안 될까? 소고기 먹을까?′ 그랬는데 남편이 ′돈도 못 벌어다 주는데 먹자 해서 미안하다′라고…″

다음날인 5월 1일 노동절 아침, 양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집을 나섰고,

[김선희/고 양회동 씨 부인]
″저 안아주면서 ′잘 다녀올게′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못 안아주겠더라고요. 괜히 그날 실질 심사 청구했으니까 또 안아주면 구속돼서 못 올까 봐…″

법원 앞에서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김선희/고 양회동 씨 부인]
″한 20분 지나서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남편이 아니었어요. 경찰이 전화했더라고요.″

전날 구입한 편지지와 노트에 양 씨는 다섯 통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동료와 노조 등에 보낸 유서에서 그는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업무 방해 및 공갈이라고 한다″, ″자존심이 허락되지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당시 공개되지 않았던 마지막 유서를 유가족이 스트레이트에 보내왔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으로 시작한 글머리에서 그는 가족 한명 한명의 이름을 꼭꼭 눌러썼습니다.

이어 ″먹고 살려고 노조에 가입했고, 떳떳하게 바르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구속영장 청구라니 정말 억울하다″며, ″못된 생각을 이해해주리라 믿는다″고 적었습니다.

아내에겐 ″행복하게 해준다 약속했는데, 못 해주고 가 미안하다″며 두 자녀를 부탁했고, 자녀들에겐 ″엄마를 지켜주라″는 당부를 전하며 ′못난이 양회동′이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한때 작은 사업체를 운영했던 양 씨는 2017년부터 건설 노동자로 일해왔습니다.

일감을 찾아 전국을 떠돌아야 했는데 임금을 체불하거나 떼이는 일이 반복되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건설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보려 2022년부턴 지역 간부를 맡았습니다.

[김선희/고 양회동 씨 부인]
″그러니까 남편의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노조원들의 일자리까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구하러 다녀야 되고 계속 교섭하러 다녀야 되는… 그래서 많이 말렸었죠.″

그런데 그해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노조에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2022년 말 화물연대 파업을 진압하며 지지율까지 오른 정권.

다음 타깃은 건설노조였습니다.

당시 부동산 PF 문제 등으로 많은 건설사들이 위기에 내몰리면서 경제 전체에 부담을 주고 있었고, 정부는 여러 지원책을 내놓던 상황이었습니다.

건설사들에게 눈엣가시 같던 건설노조에 정부는 불법 딱지부터 붙였습니다.

[원희룡/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2023년 1월 12일)]
″불법을 뿌리 뽑지 않고는 이런 후진국 같고 무법지대의 조폭들이 설치는, 이런 것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건설노동자를 ′폭력배′로 규정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국무회의, 2023년 2월 21일)]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이른바 ′건폭몰이′.

″아 사람 죽는다! 아 사람 죽는다!″

2023년 1월부터 약 2년 동안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22차례.

건설노조원 2,250여 명이 소환조사를 받았고, 43명이 구속, 657명이 기소됐습니다.

[강한수/건설노조 사무처장]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지금도 엄청나게 많고, 과거의 노가다를 더 넘어서서 아예 ′건폭, 폭력배, 건설 폭력배′ 이렇게 완전히 낙인찍어 버리는 부분에서 정말 이게 자존심에 심각한 치욕을 받았고요.″

건설노조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주로 업무방해와 공동 공갈, 강요였는데, 임금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한 행동이 건설사들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건설사에 조합원 채용 등을 요구해왔던 양회동 씨에게 적용된 혐의도 공갈과 업무 방해였습니다.

[노중기/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대통령이 혐오 발언을 아주 선동한 거죠. 그 효과야 뭐 말할 수 없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사회의 적으로 규정하고 혐오하고…″

′건폭′ 낙인찍기에 언론들도 가세했습니다.

[탁종열/노동인권 저널리즘센터 소장]
″′삥을 뜯는다′라는 표현도 노골적으로 제목에 사용을 하고. 반면에 그러한 이제 건설 현장에 그 배경이 어떻게, 왜 그러한 배경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보도는 일절 없었고요.″

건설 노조와 노동자들은 분노와 혐오의 대상으로 몰아갔습니다.

구속까지 됐다 무죄로 풀려나 누명은 벗었지만, 짙게 남은 사회적 혐오는 지금도 상처가 됩니다.

[김 진/건설노조 조합원 (′업무방해′로 구속)]
″현장에 이제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따가울 정도까지 느껴졌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렇게 나라에서까지 나서서 국가 권력들이 나서서 이렇게 지탄받고 해야 될 일인가?′″

양 씨의 분신을 놓고 음모론까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는 분신 장소 옆 검찰청사 CCTV 화면을 독자가 제보해왔다며 지면에 싣고는, 옆에 있던 노조 간부가 분신을 막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보도에 국토부 장관도 거들었습니다.

[원희룡/당시 국토부 장관 (2023년 6월 13일)]
″왜 수수방관했느냐, 왜 말리지 않았느냐. 저는 지금도 역시 석연치 않은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월간조선은 고인의 유서가 일부 조작 또는 대필 됐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런 보도에 노조와 유족이 사자 명예훼손이라며 고발했지만, 경찰 수사는 사실상 ′면죄부′로 끝났습니다.

조선일보 보도는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고, 고의로 보도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고, 월간조선 보도는 유서 필적 감정을 통해 오보임이 드러났지만, 유족에게 사과만 했을 뿐 법적 책임은 피했습니다.

[탁종열/노동인권 저널리즘센터 소장]
″분신 방조, 분신 기획, 또 유서 대필. ′왜 이런 보도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어떤 의도를 사전에 어떤 의도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그 의도를 이제 의도에 맞추어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조선일보가 독자 제보라고 공개했던 검찰청사 CCTV 영상은, 누가 유출했는지 수사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선희/고 양회동 씨 부인]
″저는 남편을 잃었잖아요. ′남편의 명예 회복, 남편의 무죄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 김태윤 기자 ▶

노동조합에 덧씌워진 혐오는 지난 정부 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건폭몰이′처럼 범죄자 집단으로 낙인찍는 노골적인 공격들은 그런 혐오를 한층 강화했고,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남았습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그런 시선 속에 인권 같은 기본적인 권리마저 위협받고 있는데요.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B>■ 뿌리 깊은 ′노조 혐오′</B>

지난해 12월, 서울 잠실 롯데백화점 지하식당가.

인근 쿠팡 본사 앞에서 열린 규탄 집회에 참석했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칼국수를 먹으려 자리를 잡자, 노조 조끼를 벗으라고 제지하고 나섰습니다.

[이김춘택/금속노조 조합원]
″우리가 조끼 입었다는 이유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겠어요?″

′공공장소′라며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안전요원 - 이김춘택/금속노조 조합원]
″<공공장소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에티켓을 지켜주셔야 돼요.> 우린 공공장소에 이러고 다 다녀요. 청와대 앞에도 다니고…″

거부하자 이번에는 ′사유지′라며 조끼를 벗을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

[안전요원 - 이김춘택/금속노조 조합원]
″<여기는 사유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백화점이 정한 기준이라는 건데. 노동자를 혐오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도 노동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고객 누구도 항의하지 않았지만, 조끼를 입은 노조원은 ′백화점에 피해를 준다는 혐오′와 ′받고싶지 않은 고객이란 차별′이 깔려있는 겁니다.

[이김춘택/금속노조 조합원]
″처음에는 좀 황당했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게 혐오나 차별의 경험을 당한 거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수 없죠. 좋을 수 없고 약간의 그 모멸감도 좀 느꼈고″

논란이 커지자, 롯데백화점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노동자인 안전요원을 탓했습니다.

[이김춘택/금속노조 조합원]
″결국에는 ′보안 노동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식으로 자신들이 져야 될 책임을 이제 그 일하는 노동자들한테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한편으로 괘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서글프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게 저희가 조선소에서 맨날 겪는 일이거든요.″

일본의 다국적기업인 경북 구미 아사히글라스.

업무가 미숙한 노동자에게 ′징벌용 조끼′를 입혀 차별하는 등 회사의 처우가 부당하다며 사내 하청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회사는 설립 한 달 만에 노조원 178명을 문자 한 통으로 해고했습니다.

이때 해고된 노조 지회장 차헌호 씨.

회사와 소송을 벌여온 차 씨는 지난 2022년 뜻밖에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출입을 제지당했습니다.

판결문을 떼러 갔는데, 법원 직원들이 ′비정규직 철폐′라고 적힌 노조 조끼를 문제 삼은 겁니다.

[차헌호/아사히글라스 지회장]
″(조끼 문구가) 집회 시위의 물품이라고 보는 거죠. 저희는 ′집회 시위하러 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민원을 보러 왔고, 뭐 빨리 바로 나간다′라고 계속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출입을 이제 통제하니까‥″

차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청사 내에서 집회 시위 가능성이 없거나 낮음에도 복장을 이유로 청사 출입을 차단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차헌호/아사히글라스 지회장]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해고된 사람들인데 법원에서 사건을 바로잡아주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데, 도리어 조끼를 벗으라고 했을 때 오는 절망감이나 실망감은 굉장히 큰 거죠.″

하지만 법원은 아직도 관련 규정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차헌호/아사히글라스 지회장]
″우리 사회가 여전히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다.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발전하고 사회가 나아지는 만큼 인식도 훨씬 높아져야 되는데 도리어 혐오를 조작하고…″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왕복 6차선 도로 한가운데 놓인 10미터 높이의 철탑.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인 고진수 씨가 335일째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진수/세종호텔 노조 지부장]
″20년 딱 이제 일식 요리사로 입사해서 일하다가 21년 코로나를 어쨌든 핑계로 이제 정리해고 당하고…″

세종호텔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고 씨를 포함해 12명을 정리해고했는데, 모두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었습니다.

노조는 직원들을 비정규직으로 바꾸는 데 반대해온 노조원들을 해고한 건, 노조를 파괴하려는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지만, 2024년 대법원은 호텔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호텔은 이후 적자에서 벗어났지만, 복직은 거부했습니다.

[고진수/세종호텔 노조 지부장]
″′다시 복직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 이거는 목적 자체가 정말 어려워서 한 게 아니라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을 계속 증명하고 있구나…″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상담 노동자들은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다, 주말도 휴일도 없는 24시간 365일 ′3교대 근무′인데, 정원 16명은 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노조를 설립하고, 정상적인 근무를 위해 정원을 채워달라며 단체교섭에 들어갔습니다.

[상담원 A]
″저희가 직원을 뽑지 않아서 1년 동안 많게는 6명, 적게는 지금은 세 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교섭 자리에서 이걸 왜 안 뽑냐 했더니…(사측은) ′다른 센터는 더 없는 데도 있다. 상담원이.′″

또 CCTV를 직원 감시용으로 쓰지말라, 센터장이 쓰는 컵을 씻는 일을 거부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상담원 B]
″아침에 오면은 센터장님 문을 열어줘야 되고 또 이제 (단체) 인사, 컵 씻고. 이런 것들을 그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하지만 사측의 입장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고, 노조에 대한 적대감만 드러냈습니다.

[상담원 B]
″출근을 해서 상담을 하다가 교섭 시간에 잠깐 나가서 교섭을 하고 다시 들어와서 이제 업무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1시간 47분을 급여 삭감을 한 거예요.″

노조에 가입하면 재계약이 안 될까, 노조를 멀리하는 분위기가 생겨났고 현재 노조원은 2명만 남았습니다.

임금인상과 최저임금제 도입을 비롯해 주5일제, 주52시간제 등 근로조건 개선.

고용안정과 4대 보험 같은 사회보장제도까지.

노동운동이 일궈낸 성과에서 노동조합은 중심적 역할을 해왔지만, 한 때는 국가의 적 ′빨갱이로 그리고 이제는 폭력배 범죄자라는 낙인까지, 노조를 향한 편견과 혐오는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중기/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노동조합에 대해서 혐오 표현을 그냥 언론과 자본이 요구하는 대로 시민들이 성찰하지 않고 발언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란이나 우리 사회의 극우화나 이런 것을 불러 일으키고 또 ′빈부 격차나 비정규직의 차별 이런 것들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경재 기자 ▶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수십 년째 1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법·제도가 부족하고 기업들이 노조 설립을 꺼린 탓이 크지만, 노조에 대한 편견의 영향도 작지 않습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급격히 늘면서 노조는 정규직들의 ′귀족 노조′라고 공격받았고, 노조의 울타리 밖에 있는 더 많은 노동자들은 더욱 심각한 차별과 멸시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근무 조건과 환경이 열악할 뿐 아니라 갑질과 폭언 폭행에도 시달리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법은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B>■ 일상 된 ′갑질′ ′폭언′</B>

지난해 8월, 경기도의 한 농수산물시장.

70대 청소노동자 김 모 씨는 평소처럼 폐기물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한 남성이 폐지를 바닥에 버렸습니다.

[김OO/청소 노동자]
″여기다 넣어야 되거든. 그런데 안 넣고 버리길래 ′왜 버리냐고, 여기다 버리냐′ 하니까 ′당신네들이 돈 받고 팔아먹으니까 당신들이 치워. 왜 우리한테 시키냐?′ 그러더라고.″

′지정된 장소에 버려달라′는 말 한마디에, 이 남성은 김 씨의 모자를 벗겨 얼굴로 던지고 손을 들어 때릴 듯 위협했습니다.

[김OO/청소 노동자]
″멱살을 잡고 막 흔들고 막 그러니까 어지러워서 이제 리어카에 앉았는데…″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 김 씨가 앉은 손수레를 이리저리 밀더니 구석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김 씨.

다섯 달 전 일이지만, 마음속 상처는 씻기질 않습니다.

[김OO/청소 노동자]
″내가 이거 한 지금 6년, 7년 다 돼 가는데 처음이에요. 약까지 올리더라고요. 뭐 ′자식 같은 애한테 맞으니까 어떠냐′고…″

언제 누구에게 비슷한 피해를 당할까 걱정이지만, 하소연할 곳도 없고 그렇다고 일을 쉴 수도 없습니다.

[김OO/청소 노동자]
″여기도 바쁘고 지금 이거(폐지) 끌어올 사람이 또 없어요. 또 그런 놈이 나타날지 모르죠. 그 사람 또 있는지, 오는지 그걸 자꾸 보는 거지. <도움 요청할 곳이나 이런 데는 따로 없으세요?> 없어요. 경찰서 가는 거나 고소하는 거밖에 할 게 없는 거지.″

이른바 ′감정 노동자′인 콜센터 여성 상담 노동자들은 갑질과 폭언, 성희롱에 시달립니다.

고객의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반말에 욕설이 쏟아집니다.

[OO 보험사 콜센터 통화 (2025년 8월, 녹취)]
″아 XX 기사가 전화도 안 하고 아니 고객이 전화해야 되겠어? <아닙니다. 고객님> 니도 XX 뭐 사기, 니 내한테 사기 치나? 어? <고객님> 쌈 싸 먹어, 이 XXX아. 개 같은 X아″

노골적인 성희롱을 계속해도 ″죄송하다″고 해야 하는 건 상담 노동자입니다.

[□□ 금융사 콜센터 통화 (2024년 8월, 녹취)]
″<이체성 거래를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마스터XXX은? <고객님, 죄송하지만 업무 관련한 내용으로 질문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마스터XXX이 된다?″

[김현주/콜센터 상담사]
″말 한마디, 인사 한마디, 숨소리 한마디까지 저희는 점수를 매겨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고객들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의 지위를 이용한 뭐 폭언과 같은 상황들은 저희가 항상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고객을 응대하다 당하는 폭언·폭행 등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지난 2018년 시행됐습니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폭언·폭행에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고, 피해를 입으면 업무를 일시 중단시키거나 휴게시간을 늘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지침을 안 만들거나 교육 등 예방조치를 안 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지침이 있다 해도 성희롱이나 폭언에 적게는 2번, 많게는 5번까지 고객에게 자제를 요청한 뒤에야,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피해 즉시 전화를 끊을 수도 없습니다.

[한인임/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그러면 그 사이에 세 번 네 번 욕을 먹거나 성희롱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 먹어야 됩니까? 이러면 이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라고 하는 법의 취지와 오히려 역행한, 취지를 역행하는 형태의 매뉴얼들이 보급되고 있다는 거죠.″

법이 생겼어도 감정노동자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감정노동자 실태 조사에서 68%가 ″고객 악성 행위가 여전하다″고 답했고, 71%는 ″사업주가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자들의 불안한 고용에 있습니다.

비정규직인 상담 노동자들은 주로 2년마다 계약을 합니다.

재계약하려면 전화를 받는 콜 수 목표치를 채워야 합니다.

[김현주/콜센터 상담사]
″하루에 채워야 하는 목표 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 목표 콜을 채워야 제가 제대로 된 임금을 받아 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을 고용한 콜센터는 대부분 하청업체입니다.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의 재계약 기준이 되는 ′고객 만족도′를 달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상담 노동자들은 갑질과 폭언을 감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현주/콜센터 상담사]
″2년에 한 번 또는 3년에 한 번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상황을 알고 저희가 재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 회사들은 끊임없이 저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너 혼자만의 계약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 전체에 있는 상담사들이 계약이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연대 책임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요구하고요.″

이런 구조 속에 갇혀있는 탓에 법이 보장해준다는 권리를 주장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은성/노무사]
″원청과의 관계에서는 용역업체가 ′을′이잖아요. ′왜 고객한테 그런 식으로 뭐 했냐′, ′너 자꾸 이런 클레임 같은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내년에는 바꾼다′ 또는 ′다음에 너희랑 계약하지 않겠다′ 이런 관계에서 당연히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죠. 결국에는 (법이) 그 소속돼 있는 나의 근로 계약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묻기 때문에.″

최근 5년 동안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감정노동자보호법 위반 처분 건수는 한 해 평균 40건 수준.

산업 구조상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고객을 응대하는 감정노동자는 약 1천2백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 최경재 기자 ▶

더 심각한 건, 노동자라는 걸 인정받지도 못해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입니다.

플랫폼 종사자·대리기사·프리랜서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들인데 무려 870만 명.

전체 임금 근로자 10명 중 4명에 달합니다.

이들이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현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 자세히 따져봤습니다.

<B>■ 보호 못하는 ′보호법′</B>

지난해 8월 경기도 군포의 한 네거리.

배달노동자가 몰던 오토바이 앞으로 택시 한 대가 불쑥 끼어듭니다.

깜짝 놀라 경적을 울리자 택시기사는 차를 세우더니, 창문을 열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택시기사]
″니 차로가 어딨어, 이리 가고 있었는데 XXX. <이거 바디캠 다 있어.> XXX야, 찍으라고 XXX아.″

길가로 차를 옮긴 택시기사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오토바이로 던집니다.

[택시기사]
″짜장면이나 배달해 XX아. 그래서 XXXX야, 어린 나이에 배달하고 다니냐?″

배달노동자의 얼굴을 향해 담뱃재를 털고 때릴 듯 위협하기도 합니다.

[정현준/배달 노동자]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부끄럽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라이더에 대한 무시고 괄시고 하니까 거기서 조금 이제 ′현타′(현실 자각 타임)가 오더라고요.″

음식점에서도 갑질과 폭언은 흔하게 당합니다.

배달할 음식이 언제 조리되냐고 물었는데,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기도 합니다.

[배달노동자 - OO치킨 점주]
″<10분 넘게 걸릴까요?> 아 몰라요! <일하러 왔는데.>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지금 XX 바쁜 거 안 보여? 왜 너만 생각해. XX 이기적이네. <근데 왜 자꾸 반말을 해?> 너 XX 안 바쁘면 처맞을 거니까 나가.″

참다못해 모욕 혐의로 고소하자 업주는 퇴거불응으로 맞고소했고, 업주만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정현준/배달 노동자]
″저는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고… 저희는 중간에 따로 쉬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거 헬멧 쓰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갑갑하고 목도 뻐근하고 덥고 그래서 벗고 쉴 수도 있는 거고 잠깐 이제 화장실을 다녀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고소할 수는 없는 노릇,

임금을 주는 플랫폼업체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습니다.

[정현준/배달 노동자]
″플랫폼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을 적에 상황들을 전달을 하면 ′피드백′이 없으니까요. 라이더 하대하고 막 대한다. 그런 모습을 보면 플랫폼에도 아마 이런 내용들이 많이 전달이 되었을 텐데…″

주로 밤시간에 취객을 응대해야 하는 대리운전 기사는 더 심각합니다.

주차장에서 빨간색 옷을 입은 부부가 대리기사와 실랑이를 벌입니다.

부부는 대리기사를 툭툭 밀더니, 삿대질을 하고 주먹을 들어 위협합니다.

이어 남편이 대리기사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아내는 다가와서 발로 뒤통수를 걷어찹니다.

″너는 XXX아 이 XXX아. <됐다 좀 여보 그만> 뒤질래? 너 오늘 마지막이야?″

대리기사가 도착한 뒤에도 20분 넘게 전화를 받지 않자 항의했다 당한 일입니다.

경찰이 출동해 폭행은 끝났지만, 그날 이후 깊은 트라우마가 남았습니다.

[피해 대리기사]
″(대리 일) 나갈 때마다 호흡이 갑자기 가빠지고 막 가슴이 쿵쾅거리고. 어쩔 수 없죠. 돈은 벌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난해 11월 대전에선, 만취한 고객이 대리기사를 차량에 매단 채 1킬로미터 넘게 달려 숨지게 했습니다.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차가 덜컹거려 잠을 깨웠다″는 게 이유였는데,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대리기사는 과속이나 난폭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 노동부는 ″재해 원인이 사업주의 감정노동자 보호법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아니″어서 노동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규정한 노동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취객을 상대하지만, 감정노동자도 아니고, 일하다 죽거나 다쳐도 산재 처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필기/대리운전 기사]
″도저히 안 돼서 콜센터에 전화를 하니까 ′아이, 뭐 술 먹으면 그럴 수 있으니까 기사님이 참으시고 잘 설득해서 어떻게 잘 운행을 잘해주시라′…″

이런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며 정부는 1호 노동법안으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타인을 위해 노무를 제공한 사람은 누구나 ′노동자′로 보호한다는 내용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등 8가지 권리를 명시하고, 사용자는 성희롱·괴롭힘 금지, 안전·건강 등 노동자의 기본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됩니다.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합니다.

임금체불같은 민사 분쟁이 생겼을 때,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첫발을 뗀다는 의미는 분명하지만, 노·사 모두 한계를 지적합니다.

노동계에선 법 조항이 대부분 ″노력해야 한다″, ″지원할 수 있다″처럼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평가합니다.

경영계에선 사용자의 자유계약 원칙을 제약한다며 입법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법 조항 33개 중 20개는 윤석열 정부가 발의했던 ′노동 약자 지원법′과 똑같습니다.

권익 보호를 규정한 조항은 ′노동 약자′, ′영세 사업장′을 ′일하는 사람′으로 바꾸면 토씨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오민규/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참고했다′ 수준이 아니고 ′베껴왔다′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조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철학 자체가 같은 거죠. 선언적인 문구 이상 실제 현실을 개선시킬 수 있는 내용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실효성을 강제할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박정훈/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특고·플랫폼 배달 노동자들 이런 분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는 없어요. 원래 사망 사고가 나면 고용노동부가 사고 원인 조사를 해야 되는데 교통사고라고 처리해서 산재 통계에도 안 나와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정의에 포함시키지 않은 근본적 한계 탓에 역차별 우려도 나옵니다.

[윤지영/변호사·직장갑질119 대표]
″누군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는 괴롭힘을 당해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강한 보호와 어떤 조치가 가능하다면 ′일하는 사람′은 그냥 회사가 예방하면 되고 그 예방도 노력하는 정도면 끝나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나라와 달리 스페인은 ′라이더법′을 제정해 플랫폼에 배달노동자의 정식 고용을 의무화했고, 포르투갈 대법원에선 ″플랫폼과 배달노동자 사이에 고용 관계가 성립한다″는 판례도 나왔습니다.

[구교현/배달 노동자·라이더유니온 지부장]
″비슷한 방식으로 콜을 잡고 급여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는 나라가 다르다고 해서 어떤 곳에는 그런 노동법의 전부를 보장받고 어떤 나라에서는 노동법의 전부가 배제되는 이런 상황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죠.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노동자를 바라보는 법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굉장히 후지다. 구시대적이다.″

전 세계 1억 6천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 노총은 우리나라의 노동권 보장 수준을 최하위인 5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5등급에는 중국·이집트·이란·캄보디아 등이 포함돼 있는데, ″사업주들이 미흡한 법적 규제와 감독을 악용하고 있다″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노동부는 오는 5월 1일 노동절까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MBC ′100분 토론′, 지난 6일)]
″′미사여구만 늘어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지만 선언이 되어야 구체법에서도 구체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또 자리 잡을 때까지, 권리 밖에 있는 노동자들은 또 하루를 차별과 혐오 속에 아파하고 참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