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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준
1월 중순부터 전세대출자가 9억 넘는 주택 사면 대출 회수
입력 | 2019-12-29 10:46 수정 | 2019-12-29 10:53
이르면 내년 1월 중순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대출 이용 갭투자 방지 대책′이 이르면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하나로, 기존에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경우엔 따로 소급 적용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