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승환

중소형 경유차 배출 허용기준 내달부터 EU수준으로 강화

입력 | 2019-12-29 17:16   수정 | 2019-12-29 19:20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총중량 3.5t 미만 중소형 경유차의 실제 도로 주행 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서 드러났듯 실내 시험에서는 배출 허용 기준을 통과했던 경유차들이 실제 도로 주행에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새 개정안은 실내 시험 배출 허용기준 대비 실 도로 배출량은 1.43배 이내 즉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1km 주행시 0.114g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