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병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새해 첫날인 내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법 6조 등에 따라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가 내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다음날인 1월 2일부터 추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추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문 대통령은 모레인 2일 청문보고서 없이 추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