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명찬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송 부시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관련 비리 첩보를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인물로, 검찰은 송 부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업무수첩에서 송철호 현 시장의 당내외 경쟁 후보를 탈락시키기 위해 송 부시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