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민주

위안부 합의 위헌소송 각하

입력 | 2019-12-27 15:06   수정 | 2019-12-27 16:02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29명 등이 2015년 합의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각하, 즉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합의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고, 합의 이후 일본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하는 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니라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