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동훈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교총은 오늘(27일) 퇴근 후 교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교육 현장 고충을 해소하는 데 협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19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합의서에서 양측은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사가 퇴근 후 학부모로부터 전화나 문자를 받지 않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사의 수업 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관련 업무를 학교에서 각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