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12-28 09:46 수정 | 2019-12-28 11:44
내년 1월부터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가 병원 외래진료나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떨어지고, 본인부담금을 경감받는 기간도 태어난 날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본인 부담 경감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태 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와 태어날 때 2.5㎏ 미만 저체중 출생아는 외래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지을 때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에서 5%로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부터 만 3세에서 5세 미만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또는 CT와 MRI 등 특수장비촬영 때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이 총진료비의 15%에서 5%로 대폭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