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불법 촬영 혐의' 김성준 전 SBS 앵커 기소

입력 | 2019-12-29 10:30   수정 | 2019-12-29 10:31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다 검거된 김성준 전 SBS 앵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김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앵커는 지난 7월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맛속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김 전 앵커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된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장을 떠나려던 김 전 앵커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김 전 앵커는 사건이 보도된 직후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피해자 분과 가족 분들께 엎드려 사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