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최경재

법원 "파견직도 일반직과 같은 일 했다면 복리후생비 줘야"

입력 | 2019-12-29 11:03   수정 | 2019-12-29 11:04
″일반 근로자와 업무가 다르지 않다면 파견 근로자에게도 복리후생 급여를 동일하게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최근 신한은행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파견근로자가 일반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고 노동의 강도도 다르지 않다″며 ″복리후생 급여를 주지 않는 건 차별이라고 본 중노위의 결론이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임원 운전기사로 일하는 파견근로자가 ″전속수행 운전기사에 비해 복리후생급여 등을 적게 받는 건 부당하다″며 중노위에 신청한 차별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지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