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황의준

내일부터 시가 9억 초과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전면 금지

입력 | 2020-01-19 10:20   수정 | 2020-01-19 10:22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 가운데 전세대출 규제방안이 내일(20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공적 보증은 물론, 민간 보증인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 역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실상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대출이 전면 차단되는 것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신규 주택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 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새 규제 적용 범위는 내일부터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로,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기존 규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하면 신규 대출이 되므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