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조윤정
앞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두 달 넘게 무단 방치하는 경우 강제 견인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무단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자동차 방치 기간이 규정되지 않아 다른 사람의 토지에 오랜 기간 무단 주차해도 처리가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안은 방치 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특정했습니다.
또, 자동차가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엔 방치 기간을 15일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