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강연섭
정부가 오늘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수원 영통구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원 영통구.권선구.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작년 12.16대책이 나온 지 두달여만이고 현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도 강화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현행 6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한 21일부터는 국토부에 상설조사팀을 만들어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집값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와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다음달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까지 확대키로 했습니다.